천안시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고 가정양육 가구의 보육편의 증진을 위해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동남구 다가동 소재 ‘다가어린이집’, 서북구 직산읍 소재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등 2곳을 시간제보육 이용 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지난 8월부터 시간제보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은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 받지 않고,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자(6개월∼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가 이용가능하며,
시간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로 신청은 온라인(www.childcare.go.kr/m.childcare.go.kr), 전화(1661-9361)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인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521-2821∼2)로 신청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이용이 불가하다. 이용시간은 기본형 가정양육가구 월 40시간,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기타 양육부담 가정은 월 80시간 이용가능하다.
단, 맞벌이형은 관할 읍면동에 가서 재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이용시간 및 비용지원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ceic.or.kr) 및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순남 여성가족과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로 인해 가정양육 가구의 보육부담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며,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어린이집을 더 지정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