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관리구역 9월 4일부터 해제… 장대동, 봉명동, 구암동 일원 96천㎡ 266필지

대전시는 유성구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2015년 9월 4일부터 변경(일부해제) 지정했다.
금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변경(일부해제)은 종전 290천㎡ 중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장대B구역, C구역) 194천㎡는 2016년 12월 2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계속 유지하고, 존치관리구역(장대A구역, 봉명D구역) 96천㎡에 대하여는 허가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대전시 유성구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중 2014년 12월 31일 촉진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된 장대 A구역, 봉명 D구역은 투기우려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요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장기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 제약 및 개발행위를 제한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하였다고 밝혔다.
시 토지정책과장은“이번에 변경(일부해제)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래동향을 모니터링 하여,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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