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강화해야”
양승조 의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강화해야”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9.07 0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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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 신고 및 과태료 부과, 경기도 최다, 서울시 2위...
▲ 양승조 의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신고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천안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과태료 부과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건수가 2011년에는 13,178건, 2012년 39,727건, 2013년 78,193건, 2014년 88,042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건수도 2011년 12,191건에서 2014년 68,66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신고 되고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건수도 함께 늘어났다. 신고 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건수는 2011년 987건으로 신고 건수의 7.5% 수준이었지만, 2014년에는 19,380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22.0%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금액 대비 미징수액도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미징수액은 2억 2,786만원으로 부과액의 20.2% 수준이었지만, 2014년에는 11억, 5,741만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24.5%를 차지했다.

 

양승조 의원은 “무분별하고 배려가 없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 불법 주차는 정작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피해를 당하면서 결국은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지자체도 단속인원을 늘리고 과태료 징수를 철저히 해서 위반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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