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대전서부관내 공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2015학년도 3/4분기 대전서부관내 공립유치원(단․병설)의 특수육대상유아를 대상으로 9월 첫 주부터 신청을 받아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유아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에 의거 유치원 과정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유아로 공립유치원(단․병설), 일반학급(완전통합) 및 특수학급에 배치된 만 3~5세가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급식비, 간식비, 교재비, 현장체험 학습비, 방과후활동비(종일반) 등을 포함하여 일반과정의 경우 월 9만원, 방과후 활동(종일반)을 하는 경우 일반과정을 포함해 월 11만원으로 실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지원하게 된다.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지원 절차는 장애유아 보호자 또는 공립유치원장이 대전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유치원은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 받게 된다.
한편, 지원 관련 유의사항으로는 특수교육 대상유아 유치원 방과 후 교육활동비(종일반)와 특수교육대상자 방과 후 교육활동비는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으며, 무상 교육비 지원은 3년을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는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고덕희 초등교육과장은 “특수교육 대상유아 교육비지원을 통해 교육기회의 확대는 물론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하고 학부모의 특수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교육복지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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