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유아용품 전문판매점, 대형 어린이 완구점,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 등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관리하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사용 대상으로 하는 제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유통되는 어린이제품에 대해 9월 9일부터 11일까지(3일간) 시, 구청, 한국제품안전협회(조사기관)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 어린이제품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꾸준히 늘고 있는 어린이제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6월 3일 제정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금년 6월 4일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관련 판매업소의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대상품목 36종으로 ▲안전인증대상(안전인증) 4종 ▲안전확인대상(자율안전확인) 17종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자율안전확인) 15종에 대해 인증 미표시 제품을 판매, 수입, 진열, 또는 보관하고 있는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
최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제품 출시 전부터 안전성을 확인 강화하는 추세로 그동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품목 지정 형태로 관리되던 어린이제품에 대해 포괄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최근에 제정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이 유통되도록 어린이제품 단속 확대와 안전관리제도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판매업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파기, 수거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어린이제품 안전을 위해 수시 및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린이제품 사업자가 안전한 제품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