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유기질비료나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누락되는 농지가 없도록 신청 농지를 모두 등록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란 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별로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인증 정보 등을 등록하는 제도로 정부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 맞춤형 농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부터 이를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경영체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관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보조금의 중복, 편중지원 등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맞춤형 농정구현을 위해 농림사업을 연차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와 연계 통합하여 사업지원 방식을 개선해 간다는 방침으로 지난 2일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이 2015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에 통합․연계됨을 밝혔다.
따라서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신청기간이 금년도 10~11월로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받을 예정인 만큼 늦어도 9월까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및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대상 농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2017~2019년(3년 1주기) 토양개량제는 2016년 1~3월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받을 예정으로 금년도 12월까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홈페이지 다운 가능)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