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위반건축물 단속
세종시, 위반건축물 단속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9.10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부터 난개발 우려지역 등 대대적 점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난개발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하반기 위반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세종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속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사전 홍보기간을 거쳐 14일부터 연말까지 위반건축물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건축허가 및 신고 위반과 무단 신·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과 건축허가담당 직원을 2개조로 편성해 난개발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세종시는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 자진철거토록 시정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자진철거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법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김태곤 건축과장은 “이번 세종시의 위반건축물 단속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웃 간 건축분쟁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거주하는 공간의 안전성과 재산보호를 통해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