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관내 전지역 집중단속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1주간 쓰레기 배출상태를 집중 단속하여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규격봉투나 전용 수거용기가 아닌 일반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 등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집중단속에 앞서 올바른 생활쓰레기 적정 배출방법과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쓰레기 불법배출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에 힘쓰는 한편,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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