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상펄어장 해상경계 측량
홍성군, 상펄어장 해상경계 측량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9.10 2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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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설치 마무리! 본격 어장개발!
 

홍성군은 헌법재판소에서 천수만 상펄어장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이 결정됨에 따라 지난 3일 태안군과 함께 양 자치단체 어업인 대표 입회하에 상펄어장의 해상경계 측량을 실시하고 표지 설치를 완료했다.

 

경계측량 결과 홍성군으로 편입되는 전체 상펄어장 면적은 약200ha 정도이고, 그 중 무효화된 태안군 마을면허 중 홍성군으로 편입된 면허면적은 34ha로 이 면적에 대하여는 금년 중 홍성군 관내 7개 어촌계 공동 지분으로 면허처분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상펄어장 내 경계를 명확히 함에 따라 그동안 상펄어장을 두고 이웃 자치단체인 태안군과의 갈등을 해소하여 천혜의 자원보고인 천수만의 효율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증강, 어업인 소득증대 및 양 자치단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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