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소방본부는 도내 모든 행사 시 풍등(風燈)의 사용 금지 및 풍등 띄우기 등 화재위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세월호 참사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지난 9. 27일 청주 무심천 체육공원의 충북예술제 개막식 행사 시 풍등행사에 대한 청주서부소방서의 사전불가 통보조치를 무시하고 자체추진하려다 화재발생 위험성으로 중단조치 된 사례는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4월 충남 논산에서 풍등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였고, 같은 해 7월 영국 버밍엄의 플라스틱공장이 풍등화재로 600만파운드(한화 약 102억원)의 재산피해를 입는 등 영국, 미국, 태국 등 많은 나라가 풍등화재의 위험성으로 사용금지 및 행위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1항의 화재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행위의 금지 및 제한의 조치 명령과 불이행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풍등이 소원을 담은 종교적인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하늘로 올라가면 바람 풍향의 세기와 방향 등 통제 불능 상태로 인화물질 등에 낙하 시 대형화재가 우려되며 이외에도 자연환경 훼손과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충북소방본부는 화재의 예방조치와 도민 안전을 위해 풍등 띄우기, 불장난, 모닥불 등 각종 화재발생 위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으로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