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업 도입 필요성
민간조사업 도입 필요성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9.1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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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형사과 경위 임종식
 

민간조사업은 미아. 실종자. 가출인 등 사람찾기, 거래상대방의 신뢰여부 확인 등 사회생활상 개인의 피해회복 및 예방을 위한 사실조사 서비스업으로 국민권익 보호적 성격이 커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경제팀에 있을 때였다 000 법위반으로 수배상황에 놓인 실종자가 있었다. 수배자에 대해 사망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배여부를 삭제할 것인가에 대한 소재 수사를 요구하는 공문이 와서 현장 조사를 하여 방문하였다. 방문하였더니 뜻하지 않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000 법으로 수배된 사람은 유년기 때 장애로 인하여 실종상태에 놓이게 되었는데 어느 덧 몇 십년이 란 세월이 흘러 군대 갈 나이가 되어 영장이 나왔는데 이에 응하지 않아 병역법위반으로 수배가 된 것이다.

 

그 가족을 만나서 면담을 해보니 수배자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수배자의 소재지를 묻다보니 아버지가 가출신고를 하지 않아 아직도 호적과 등본에 등재 되어 있어 2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방법을 물어보기에 일단 실종신고를 한 후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고 말해주자 수배자의 동생이 형을 찾고 싶은데 방법이 없냐고 해서 경찰관서에 실종 등 신고가 되어 있으면 경찰관이 불심검문이나 신분확인을 해서 찾을 수 있다고 하자 흥신소 등에 위탁해서 찾을 수 없냐고 해서 아직까지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인은 1977년 신용조사업법을 시행하면서 신용조사업을 제외한 개인의 소재탐지나 사생활 등 조사업을 금지하였다고 말씀드리자 매우 안타까워 한 사실이 있었다.

 

민간조사업의 업무특성상 불법도청 등 탈법행위 우려가 크고 계약 이행여부를 둘러싼 의뢰인과의 분쟁 소지도 적지 않아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체계 및 관리방안이 필요하고 중요선진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민간조사업을 허용하면서 자격인증과 교육, 영업자 준수하항 지정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법률을 제정해 부작용을 방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에는 민간보안산업법 일본은 탐정업 업무의적정화에관한법률 등 민간조사업의 장점은 취하면서 단점은 보완하는 방법으로 법률 제정이 필요하고 민간조사업 부작용 방지를 위해 경찰이 이를 관리하면서 일자리 및 경제적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15,680명의 일자리 및 1조2,724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창출(경찰청 자료) 음성화된 흥신소, 심부름 센터 등의 탈법행위도 제도적으로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경찰은 조국 광복과 함께 70년을 맞이 했다. 앞으로 국민에게 더욱더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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