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김장철에 다량으로 발생하는 김장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김장철 음식물쓰레기 특별처리대책’을 추진한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달 10일부터 내달 21일까지를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특별처리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사전⋅집중⋅사후관리 3단계로 추진한다.
시는 10일부터 16일까지 사전관리기간에 김장쓰레기 배출요령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일제점검을 통해 김장 쓰레기 수거에 지장이 없도록 파손용기 교체 및 수선 등을 실시한다.
또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자치구별 기동 처리반을 운영 적체된 김장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점검반을 편성하여 김장쓰레기의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혼합배출 여부 등을 단속한다.
내달 8일부터 21일까지는 사후관리기간으로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청결관리를 위해 세척차량을 이용하여 내부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김장쓰레기를 편리하게 배출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20L 납부필증 구입시 무상 제공되는 20L 투명비닐봉투에 김장쓰레기를 담고 납부필증을 부착한 후 배출토록 하였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기존의 배출방식과 동일하게 중간수거용기에 직접 배출하는 방식과 관리사무소에서 김장쓰레기 전용봉투를 필요로 하는 세대에 공급하고 김장쓰레기 배출시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필증을 부착하는 2가지 방식이 병행된다
전재현 시 자원순환과장은“김장할 때 많이 발생하는 쪽파⋅대파⋅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양파⋅마늘⋅생강 등의 껍질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김장쓰레기 적체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김장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김장쓰레기 전용봉투 무상제공은 일시에 다량의 김장쓰레기 배출시 소형용기의 사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구청에서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