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학생 법교육 지원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7일(금) 오전 11시 대전고등법원에서 대전 지역 소재 4개 법원과 대전․세종․충남 교육청간 ‘사법부 학생 법교육 지원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전 지역에 소재한 대전고등법원․특허법원․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과 대전․세종․충남 교육청간 △자유학기제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실시지원 △법원 소통에 필요한 법원 방문 및 견학 프로그램 제공 △법관 -학생 간 멘토링 지원 △ 학생-학부모-교사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서로 협력하게 된다.
이 자리에는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박홍우 대전고등법원장, 강영호 특허법원장, 조인호 대전지방법원장, 손왕석 대전가정법원장과 각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이번 협약으로 법원의 다양한 법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 활성화와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홍우 대전고등법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교육청의 진로 탐색활동과 학교 안전에 큰 도움이 되고 학생들의 법원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넓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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