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의경부대 내 집단급식소도 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해야...”
양승조 의원, “의경부대 내 집단급식소도 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해야...”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9.15 0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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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경부대 급식소는 식품위생법 대상이 아니라며 사각지대에 방치
▲ 양승조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의경부대 집단급식소도 식품위생법 상의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며 따라서 식품위생법에 준해 관리해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했다.

 

의경부대 급식소는 그동안 식품위생법의 규율을 받지 않아 부실한 식단, 노후하고 비위생적인 급식시설 등의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의경 부대에 186개 집단급식소가 설치되어 2만여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1회 50인 이상(종사자포함)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시군구청에 집단급식소로 신고’해야 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등록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일반인 출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에 적용되지 않았었다.

 

양승조 의원은 “의경부대 급식소가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지 않아 올 6월 영양사 집단해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는 식약처의 책임 회피 행정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이제라도 식약처가 의경부대 급식소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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