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명절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
즐거운 명절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9.15 2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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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정보과 경위 김민경
 

앞으로 2주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다. 매년 명절때가 되면 설레임도 있지만 고향으로 가기 위한 힘겨운 과정도 있다. 바로 도로 위 차 막힘과 그로 인한 교통법규위반 행위이다.

 

특히, 귀성·귀경차량들이 한꺼번에 많이 이동하고 모이는 고속도로에서의 교통법규위반행위는 교통사망사고까지 연결되어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준수가 요망된다. 가다서다 반복해야하는 도로의 막힘으로 갓길통행, 버스전용차로 운행 등 얌체행위들은 명절길 교통상황을 더욱더 혼잡하게 만들며 대형 사고로도 연결된다.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갓길통행은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통행해야 하지만 운전자들은 IC를 불과 몇 십미터 남겨놓은 상황에서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 갓길을 통행한다. 이는 엄연한 갓길통행 위반행위이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운전자들은 “IC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위반이냐, 여기까지 오는 데에도 지쳤다”며 항변하지만 이런 차량들로 다른 차량들도 줄줄이 위반행위를 하며 교통안전질서가 깨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매년 명절 때가 되면 가장 많이 위반하는 버스전용차로제는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자동차에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 이용가능하지만, 아직도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상당하다.

 

9인승 차량이 아님에도 통행하거나 6인 이상이 승차하지 않았음에도 버젓이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탑승자수가 확인되지 않도록 차내에 커텐을 치고 있거나 시트를 뒤로 다 젖혀 놓는 등 온갖 꼼수를 부려 단속망을 피해가고 있다.

 

한편, 임산부는 배속에 있는 아이까지 2명이라고 정당화하지만 이런 사유는 예외 사유가 아니다.

 

버스전용차로는 고속도로에서는 중앙선과 같은 개념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30점이며,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작스레 끼어드는 차량들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명절에는 누구나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나의 위반은 또 다른 위반을 낳으며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이번 추석 명절은 ‘나부터’라는 욕심을 버리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보자. 나의 교통법규 준수가 나의 가족 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웃음과 행복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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