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까지 식품제조업소, 대형유통상점, 전통시장 등 점검
청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 성수 식품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한다.
시는 본청과 4개 구청에 각각 점검반을 편성해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 판매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떡류, 한과류, 식용유지, 벌꿀ㆍ인삼, 조미 김 등 선물용품과 제수용품 취급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등이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고속ㆍ시외버스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식품조리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안전 여부도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 ▲무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이다.
점검과 함께 성수식품을 수거해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안전 여부 검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무신고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등은 제품 폐기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을 통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ㆍ불량식품 등이 유통되지 않는 즐거운 추석명절이 되도록 안전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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