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9월부터 75세 이상 기초생계급여수급자에게 분기별 목욕권 3매 지원
천안시는 9월부터 75세이상 기초생계급여수급자에게 분기별 1인 3매의 목욕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목욕비 지원사업은 노인복지법과 천안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에 의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5세이상 생계급여수급자에게 별도의 신청서를 받지 않고, 주소지 읍면동에서 행정전산망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조사하여 결정, 지원하게 된다.
단,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입소자, 거동불편 장기요양보험환자 등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 받는 대상자는 중복서비스 대상자로 목욕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목욕권 지원 대상자는 관내 목욕탕 이용 시 신분증과 목욕권을 함께 제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2015년 12월 15일까지로 본인외 사용을 금하며, 부당사용 시 환수조치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목욕비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품위유지와 위생관리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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