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어린이집 보육 아동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서구 어린이집 551개소를 대상으로 ‘승하차 보호기’와 ‘장난감 소독기’를 지원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15일 ‘배재대 부속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꼼꼼히 살펴본 후 아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는 1억3천6백여만 원을 투입해, 통학차량 승하차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화된 ‘승하차 보호기’ 설치 여부에 따라 안전장비를 차별 지원한다.
통학차량 운행 어린이집 중 승하차 차단기 미설치 어린이집 161개소에는 ‘통학차량 승하차 차단기’를 지원하며, 통학차량 미운행 어린이집과 통학차량 승하차 차단기를 이미 설치한 어린이집 390개소에 대해서는 ‘장난감 소독기’를 지원한다.
움직이는 스쿨존이라 불리는 ‘승하차 보호기’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승하차 시 ‘어린이 승하차 정지’란 표시가 자동으로 펼쳐지는 장치이다.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 2월부터 승하차 보호기 등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아울러 보육업무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시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1조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이 정차해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알리는 ‘승하차 보호기’가 작동할 경우,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까지 반드시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함이 명시돼 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작은 배려와 실천이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