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이관된 교육급여를 9월 25일 첫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 7월 1일부터 교육급여 보장(지급)기관이 시‧군‧구에서 교육청으로 변경되어, 첫 지급에 앞서 서부 관내 초‧중학교 교육급여 업무 담당자 125명을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교육급여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16조에 의거,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사람에게 입학금, 수업료 및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9월 25일에는 신규수급자에게는 초・중학생의 부교재비 38,700원과 중학생 학용품비 52,600원을, 기존수급자에게는 중학생 학용품비 52,600원 중 2회차분 26,300원을 지급하게 된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이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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