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도입률 102%, 도내 유일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올 하반기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3대를 증차해 법정대수를 초과했다.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확보해야 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청주시 법정대수는 44대이다.
특별교통수단 증차는 이승훈 청주시장의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지난해 4대, 올해 5대를 증차해 총 45대로 102%의 도입률을 보여 도내에서 유일하게 법정대수를 충족하게 됐다.
특히 청주시는 하반기 3대 중 2대는 휠체어 2인승 차량으로 도입해 그동안 가족, 지인 등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함께 같은 목적지로 이동할 때 다른 차를 타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정기적인 출․퇴근이 이루어져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정대수 확충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고 이동권이 증진될 것”이라며, “차량 증차에 따른 운영방법 등을 지속해서 개선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용·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1588-8488)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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