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고향’ 음성군 보건소는 오는 23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1,522개소를 대상으로 야간 금연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민간인 금연지도원 및 충청북도와 합동으로 2개조 6명 금연점검반을 편성하여 전면 금연구역 시설준수와 흡연구역 시설기준,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한다.
특히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계도와 신종담배인 전자담배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은 단속결과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금연지도원 및 금연점검원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금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금연실천율을 높여 군민의 건강증진 향상 및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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