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장애인콜택시 개선 시급…효과적 운영 정책 필요
천안시장애인콜택시 개선 시급…효과적 운영 정책 필요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9.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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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 잦은 인근 시․군과 이동지원센터 공동운영 추진 필요
▲ 엄소영 의원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가 운행지역 제한으로 인한 이동불편을 초래해 효과적 운영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진행된 천안시 제187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엄소영 의원(복지문화위원회)은 “천안시장애인콜택시가 천안지역으로 벗어나면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최소한의 법적 기준 충족에 만족하고 실제 이용자들의 불편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엄 의원이 천안시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0년 11대로 운행을 시작한 장애인콜택시는 2013년까지 증차 없이 운영되다 2014년 4대를 증차했고, 올해 대거 12대를 늘려 법정기준치인 27대를 확보했다.

 

하지만 법적 기준 충족에 만족한 채 실제 이용자들의 불편은 외면해 운영 효율성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엄 의원은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들은 천안시 행정구역으로 한정된 운행구역 제한으로 인근 아산시 등으로 이동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웃 아산시도 같은 민원이 급증해 양 시가 협조해 운행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콜택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운행지역 확대와 이동지원센터 통합에 나서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이동이 잦은 아산시 등 인근 시군과 이동지원센터 공동운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많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콜택시 운영효율 증대를 위해 ‘바우처택시’ 도입이 제안됐다.

 

엄 의원이 천안시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콜택시 이용건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배차요구 3만9,091건 중 3만6,890건을 배차, 94.4%의 성공률을 보였다.

 

엄 의원은 “현재 보유한 장애인 콜택시 27대로 이용자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물리적 한계 따른다”며 “점심시간과 심야시간 영업 공백이 발생해 큰 불편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 의원은 “리프트 사용이 필요 없는 청각 또는 시각장애인들은 일반택시 같은 보통의 교통이동수단 이용이 가능하다”며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우처택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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