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최저 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 급여제한은 과도, 사회적 배려 필요”
양승조 의원, “최저 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 급여제한은 과도, 사회적 배려 필요”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9.23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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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험료 내는 12,553세대는 6개월 이상 장기 체납 중, 4년 이상도 1,985세대
▲ 양승조 의원

월 보험료가 3,580원인 지역가입자 255,678명 중 7,871명이 급여제한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조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월 최저 보험료인 3,580원을 내는 12,533세대는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다. 총 체납금액은 70억 5,600만원이었다.

 

2년 이상 체납하는 세대가 4,650세대로 최저보험료 수준 장기체납 12,533세대의 37%를 차지하였으며, 4년 이상 체납하는 세대도 1,985세대에 달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최저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는 265,685세대였다.

 

양승조 의원은 “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직장가입 피부양자 679,501명은 보험료 한 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월 보험료 3,560원을 내는 최저소득 지역가입자 7,871명이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비판하고,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도 안 좋은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체납 보험료 탕감이나 급여제한 해지 등 적극적인 조처를 취해 최저 소득 수준 지역가입자의 의료이용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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