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에서 안전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이 많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2학기 개학을 맞아 지난 8월 말부터 20일 동안 141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유관기관·단체와 합동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옥외광고물 등 4개 분야에 대한 불법행위를 일제 단속한 결과 지난 1학기보다 69.2%가 늘어난 1,526건의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교통법규 위반 유형별로는 속도위반이 9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주정차 527건, 신호위반 3건, 안전띠 미착용 등 기타 54건으로 이같은 실적은 올해 1학기 개학에 맞춰 실시한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902건보다 624건이 늘어나 69.2%가 증가한 것이다
비록 단속기간이 1주일 가량 늘었지만(1학기 14일간, 2학기 20일간), 특히 안전속도 위반은 1학기 499건에서 912건으로 82.8%가 늘어났으며, 불법 주정차도 373건에서 527건으로 41.3%가 증가됐다. 반면 신호위반은 30건에서 3건으로 줄어 대폭(27건 감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시는 청소년 보호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해 12건을 적발했으며, 불량식품 판매행위 2건과 불법 옥외광고물 27건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5개 자치구와 교육청, 식약청, 경찰청 등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특히, 지역자율방재단, 녹색어머니회,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소비자 식품감시원,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참가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대전시 강철구 시민안전실장은“이번 단속을 통해 학교주변 내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유해업소를 뿌리 뽑는 한편, 범시민 교통안전의식 개선과 선정적, 사행성을 부추기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광고문화 개선도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겠으며, 시민들에 대한 안전의식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