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복 영동군수, 도내 기초단체장 중 처음‘청년희망펀드’500만원 기부
박세복 영동군수, 도내 기초단체장 중 처음‘청년희망펀드’500만원 기부
  • 임화신 기자
  • 승인 2015.09.2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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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복 영동군수(사진)는 충북도내 기초자치단체장 중 최초로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한‘청년희망펀드’에 500만원을 기부한다.

 

영동군은 청년 구직자와 비정규직 청년을 돕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펀드 취지에 공감하는 차원에서 박 군수가 이 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영동군 차원이 아닌 박 군수 개인의 사재에서 출연된다.

 

박 군수는 22일 집무실에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NH농협은행에 500만원을 냈다.

 

박 군수는“청년 일자리 확충은 시급한 과제로 청년희망펀드에 대한 기부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한다”며 “미력하지만 우리지역의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행동하는 젊은이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군수의 선행은 비단 이번 뿐만 아니다. 2006~2010년까지 4년 동안 영동군의회 군의원으로 재직기간 동안 수령한 의정비 9,460만원과 호주머니 돈 140만원을 더해 모두 9,600만원을 지역 인재 육성을 써달라며 (재)영동군민장학회에 각각 2008·2010년 기탁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청년희망펀드’는 지난 16일‘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해 조성하려는 공적 펀드로, 지난 21일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제1호로 일시금 2,000만원과 매월 월급의 20%(340만원)를 기부하기로 했다.

 

청년희망펀드는 KEB하나, 신한, 국민, 우리, 농협은행 등 5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펀드에 참여하고 싶으면 누구나 해당 은행 지점에서‘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부를 하면된다.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은 가입금액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시 은행은 가입자에 대해 통장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가입자는 납부한 금액의 15%(3000만원 초과분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단, 소득금액의 30% 한도내) 받을 수 있다.

 

모아진 기부금은 조만간 설립될 가칭‘청년희망재단’의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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