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최근 불법판매가 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23일 영동군에 따르면 군은 단속반을 편성, 오는 30일까지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판매 금지 계도활동을 펼치고 다음달 23일까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단속기간 중에는 길거리 캠페인과 아파트 단지 방송, 전단지 배포, 전광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한다.
현재 판매·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도로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이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이웃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고, 심한 악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며, 심하면 오수 과다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소비자는 제품구입시 배출량 등을 판매자에게 정확히 확인해야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요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불법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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