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홍보물 제작 470여 중개업소 비치 신고사항 안내
천안시 동남구청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신고 길라잡이’ 홍보물을 제작하여 동남구 관내 읍·면·동과 본청 민원실에 비치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또한 동남구 지역에 위치한 470여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비치하여 거래행위 이후에 발생하는 신고사항에 대해 안내하도록 했다.
동남구 관내에 연간 거래 신고 부 적정으로 과태료가 부과 되는 건수는 2014년 기준 59건 3600만원으로 시민들이 모르고 지연 신고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동남구청은 4/4분기 부동산관리팀 공무원 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부동산중개업소 470여 곳을 대상으로 홍보물 적정비치 여부,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방법, 거래 계약서 관련 서류 작성 여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계약일로부터 60일 및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후 지연신고, 이중 계약에 의한 허위신고) 및 공인중개사 법 관련 자주 발생하는 분쟁사항(행정처분사항 등)을 병행하여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521-4131)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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