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추석맞이 전통시장 주변 주차 2시간 허용 한시적 시행
대덕구, 추석맞이 전통시장 주변 주차 2시간 허용 한시적 시행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9.25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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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 주차 편의를 위하여 대덕구 소재 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이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추석 명절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은 중리시장, 법동시장, 신탄진시장이며 주차허용 시간은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주차시점부터 2시간 이내로 주차단속을 지양하고 소통 위주로 주정차를 관리한다.

하지만 ▲이중 주차 ▲인도 및 횡단보도 위 주차 ▲ 교차로 주차, ▲대각선 주차, ▲버스·택시정류장 주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시장별 주·정차 2시간 허용 구간은 ▲중리시장(중리시장 정문 ~ 회덕농협/양측 1.2㎞) ▲ 법동시장(동춘당로 187 ~ 동춘당로 179/편측 600m) ▲신탄진시장【신탄진로764 (성신주유소) ~ 신탄진4가/ 양측1.2㎞】및 【대덕대로 1591(충남정육점)~대덕대로 1617 / 양측 0.3㎞】이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추석명절 한시적 주정차 허용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시장 이용이 크게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정차 허용기간 동안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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