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교육급여 14억 첫지급”
“맞춤형 교육급여 14억 첫지급”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9.25 2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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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른 맞춤형 교육급여을 22일부터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 첫지급 인원은 11,830명으로 제도 개편으로 인해 약 1800명이 늘었으며 지급액은 부교재 학용품비등 14억원에 달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작년 12월 30일 법률 개정을 거쳐 올해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었으며, 교육급여의 소관부처 및 보장기관이 기존의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되었다.

 

◦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 결정을 위한 소득기준이 완화(중위소득 40%→5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에 따라 대상 인원이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9월 15일 현재까지 학교와 주민센터를 통해 약 20,520명이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이중 1,800명이 신규수급자로 선정되었다.

 

◦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에 지급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은 소득재산조사 및 보장 결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10월과 11월에도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규수급자는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8,7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1,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55,800원과 급여 신청일로부터 계산된 수업료 전액을 지원 받게 된다.

 

◦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대금은 교육청에서 학부모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고, 수업료는 학교로 지급된다.

◦ 기존 수급자의 경우에는 중학생은 학용품비 26,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와 3분기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게 되며 초등학생의 경우 연 초 지급이 완료되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교육급여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급여 지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에 문의 가능하다.

 

이석학 재정과장은 “이번 맞춤형 급여 개편 및 교육급여 지원대상 확대는 최소한의 교육기회의 보장성 강화라는 의미가 있으며 연말까지 최대한 신규수급자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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