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0일까지 접수, 11월 말 선정해 다양한 혜택부여
청주시는 기업체의 고용의지 제고와 일자리창출 극대화를 위해 고용선도 기업을 공모한다.
신청대상은 청주시 소재 기업 중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제조업, 제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최근 1년 간(14. 9월 ∼ 15. 8월) 상시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이다.
단 이직률이 높고 임시 일용근로자나 비임금 근로자가 많은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개인 서비스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선도 기업 인증신청서를 청주시 일자리경제과로 접수할 수 있다.
시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실사, 3차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1월 말 청주시 고용선도 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인증서와 고용선도 기업 인증패를 수여하고 인증일로부터 2년간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3% 5년간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시 가점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일자리경제과(☎201-1462)나 시청 홈페이지(www.cheongju.go.kr) 고시공고란 모집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창출을 선도하는 청주시 소재 우수 중ㆍ소기업에서 많은 관심을 두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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