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부교육청 관내 학원, 교습소 대상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대전지역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외가격표시제란 학원, 교습소에 내부가 아닌 외벽에 육안으로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학원비를 표시 또는 게시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음성적인 고액 교습비를 근절시키고 건전하고 투명한 교습비 책정을 유도하는 등, 수강생이 학원․교습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학원, 교습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고 학원명칭, 교습비, 기타경비, 교습시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가진다. 현재 학원, 교습소에서 등록한 교습비는 모바일 APP(전국학원정보)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
동․서부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옥외가격표시제도의 시행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손쉽게 학원비를 비교해 볼 수 있고,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는 투명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과도한 교습비 인상이 억제될 수 있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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