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전거도로 노선 지정고시로 법적 근거 마련
대전시, 자전거도로 노선 지정고시로 법적 근거 마련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9.30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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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도모

대전시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되어 있는 자전거의 안전과 편의 도모 및 자동차 ․ 보행자와의 상충 예방을 위해 구축한 자전거 도로에 대하여『자전거도로 노선 지정 고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 고시한 자전거도로 노선은 총 235개 429.82km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35개 노선 66.62km,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200개 노선 363.20km이다.

 

노선 지정으로 교통 약자인 자전거와 보행자간 양보와 배려심을 갖는 보행환경 조성과 자연재해 발생 시 자전거도로 피해 복구비용의 50%를 국고보조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市예산 절감과 신속한 시설물 복구를 기대 할 수 있게 되었다.

 

2007년 11월「자전거도시 대전」선언 이후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인프라 구축 ․ 공영자전거‘타슈’구축(‘15.9월 현재 무인대여소 165개소 1,700대) ․ 시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자전거 이용 시민의 지속적인 증가로 녹색교통 중심도시로의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다.

 

한편, 대전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시민의 증가와 함께 사고 발생 건수도 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다닐 것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보행자에 주의하여 서행 운전할 것 ▸운전 시 이어폰․휴대폰 사용을 자제할 것 ▸안전모 착용과 야간에 전조등 켜기 등 안전수칙 준수와 ▸갑천과 유등천에 설치한 자전거전용도로로의 보행금지를 당부했다.

 

대전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간선 ․ 생활권 자전거도로망구축과 공원내 무료대여 자전거 설치운영, ‘18년까지 공영자전거󰡐타슈󰡑무인대여소 300개소 4,000대 확대구축 등 목표를 가지고 대전 시민 모두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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