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감차출연금 납부결정, 택시감차 지속 추진
대전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감차출연금 납부결정, 택시감차 지속 추진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9.30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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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사업자 감차출연금(월 5만원) 납부를 위한 임시총회 투표 결과 찬성 62.2%
 

대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성우)은 조합원 보수교육을 겸한 임시총회 기간(2015.9.2.~9.19)중 택시 감차를 위한 조합원 출연금(월 5만원) 납부여부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투표 참가자의 62.2%가 찬성하여 그동안 업계부담금 미납부로 일시 중지되었던 택시감차를 지속 추진하게 되었다.

- 개표결과 : 투표인원 4,882명{(찬성3,039(62.2%) / 반대1,843(37.8%))

 

택시 감차사업은 택시의 과잉 공급으로 운송수입이 감소되고, 이로 인한 과다 경쟁으로 과속, 근거리 승객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지역별 택시 총량제를 시행, 적정 대수에서 초과되는 택시를 감차하여 운송수입향상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전시는 2014년 택시총량 산정결과 1,336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 감차위원회에서 개인택시는 대당 90백만원, 일반택시는 대당 36백만원으로 보상가격을 정하고, 8년에 걸쳐 감차를 추진하는데, 감차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대당 13백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부분은 업계부담으로 하여 감차를 추진한다.

- 대전시는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에서 3년에 걸쳐 80억원을 추가지원 받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일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납부거부로 감차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대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성우 이사장은 운송수입 증대를 위해선 감차가 꼭 필요하다는 의지를 가지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관리를 의뢰, 출연금 납부 여부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 62.2%의 찬성을 얻어 출연금 납부가 결정됨에 따라 택시 감차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출연금 납부결정으로 운송사업자의 수익증대와 더불어 근로여건 개선 및 법규 위반 행위가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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