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으로 교통안전을 지키자!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으로 교통안전을 지키자!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9.30 2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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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여성보호계 경사 박성일
▲ 박성일 경사

2015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분석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간(2004~2014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63,120명이라고 한다. 이는 매년 6,300여명 이상이 사망하고, 하루에도 17명이상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 교통사망사고 4,762명중 차량단독사망사고는 1,005명으로 21.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승차 시 안전띠의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일 것이다.

 

안전띠를 착용치 않고 교통사고가 발생 시 운전대에 있는 운전자는 가슴이 부딪히거나, 전면 유리창에 동승자의 머리 부분이 충격되어 치명상을 입는 경우 또는 뒤집어지거나 넘어질 때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 의식불명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경찰에서는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자리 동승자에 한해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매야되고, 고속도로에서는 전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된다. 그러나,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도로 종류를 떠나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은 필수이다.

 

경찰의 안전띠 단속에 불만을 갖기에 앞서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운전자 모두가 ‘Beautiful Driver' 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여기에서 안전띠의 올바른 착용법을 알아보면, 첫째 좌석등받이를 바로 세운 상태에서 대각선 안전띠가 어깨의 쇄골을 거쳐 가슴을 통과해야 한다. 또한 아래쪽 띠는 복부가 아니라 양쪽 골반 뼈에 닿도록 착용해야 한다.

 

둘째로, 안전띠가 꼬이지 않도록 착용을 해야 한다.

 

셋째로, 어린이는 유아보호장구를 장착한 후 안전띠를 매야 한다. 특히, 유아보호장구는 뒷좌석에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며 에어백이 설치된 좌석은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터지면서 어린이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하게 되므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자동차 탑승자의 경우 안전띠 착용을, 자전거 또는 이륜차를 이용할 때는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을, 마지막으로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한 선진 교통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함께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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