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강도 높은 불법쓰레기 근절 대책을 펼친다.
시는 깨끗한 충남 아름다운 서산 만들기의 일환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지키지 않거나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혼합하여 배출하는 쓰레기는 10월부터 수거를 하지 않는다고 30일 밝혔다.
또 일정구역에 배출장소를 갖고 있는 아파트, 학교, 사업장, 유관기관 등의 불법쓰레기도 수거 거부하는 생활쓰레기 배출 책임제를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비닐봉지를 사용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며, 재활용품은 반투명 봉투에 묶어서 배출하면 정해진 시간과 요일에 수거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재활용품만 분리배출하면 쓰레기 감량과 쓰레기 처리비 절감에 효과적”이라며 “주민 스스로 공동체 사회질서인 쓰레기 종량제를 준수하여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