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최근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증으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로부터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보상대상은 야생동물로부터 입은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로 한정되며 보상금액은 인명피해의 경우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사망 시 1,000만원)며 농작물 등 피해의 경우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피해보상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등이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와 서천군 지역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다.
다만, 농작물 등의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보상결정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되며 농작물등의 피해 발생시 피해현장 보존하고 피해보상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인명피해는 피해발생일로부터 10이내에 제출)
한편, 서천군은 올해 ‘서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기준에 적합할 경우 피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 041-950-4092)으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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