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일부 해제 및 연장’
대전시,‘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일부 해제 및 연장’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4.11.09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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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지정 개발제한구역 내 42.63㎢ 중 16.243㎢ 해제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허가구역’) 42.63㎢ 중 16.243㎢를 10일(월) 해제한다고 밝혔다.

9일 시에 따르면 현재 지정 중인 허가구역은 내년 5월 30일자로 지정 만료되나 부동산시장의 자율조정 기능 회복을 위해 지가 급등 우려가 없는 서구·유성구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를 해제하고 그 밖의 지역은 지난해와 같이 1년간 지정이 연장된다.

이번에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관저 구봉도시개발사업지구 일부(2.613㎢)와 당초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주변지역 및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는 수남동, 덕진동, 봉산동 등(13.63㎢)에 대하여 해제한다.

대전시는 남은 허가구역(26.387㎢)은 개발사업 진행·예정지역, 세종특별시 영향권 등 개발 압력 또는 투기우려가 비교적 높은 지역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 해제는 10일(월) 공고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 또는 지정 연장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 해 필요한 경우 허가구역을 대전시가 추가하거나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지역에 대하여 해제건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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