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구역 내 집중 단속실시 593건 38,236천 원 과태료 부과

대전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차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어린이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등굣길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 스쿨존 내 주차위반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학교 입구와 후문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의 보행경로를 따라 오전과 오후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593건을 적발, 38,236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전시 손병거 운송주차과장은“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스쿨존 불법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어린이들이 키가 작아 운전석에서 차 앞뒤에 있는 어린이가 보이지 않는 것인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법주차 금지, 스쿨존 내에서의 규정 속도 준수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주차의 경우 주차단속공무원이 아니라도 2013년부터 행정자치부가 개발한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어플과 국민안전처에서 개발한 안전신문고 어플로 불법주차 사례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장애인보호구역 내에서의 과태료는 일반과태료에 비해 2배인 8만 원이 부과되므로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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