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로의 흉기 과적차량 근원지부터 차단
대전시, 도로의 흉기 과적차량 근원지부터 차단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10.0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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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3주간 과적차량 합동단속 및 예방활동 실시

대전시는 도로파손과 환경오염 등‘도로 안전의 적’으로 지적되는 과적차량의 운행을 근원지부터 차단해 도로시설물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자치구, 경찰과 합동으로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을‘과적예방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홍보활동 및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가 이처럼 집중 홍보활동을 전개하게 된 데에는 과적차량운행으로 도로와 교량 등 도로구조물의 균열, 포트 홀 발생 등 운행 중 안전사고 발생과 도로구조물 보전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그에 따른 사고보상 및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경제적 손실 외 대형사고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과적차량의 경우 축하중 11톤 차량 한 대가 승용차 11만대가 통행한 것과 같은 도로파손 결과를 보이고, 축하중 15톤 차량은 승용차 39만대가 통행한 것과 같은 도로파손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공사가 진행 중인 대형 건설공사현장(22곳)과 건설기계대여업체(61곳) 및 화물운송협회(6곳)를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축하중 10톤, 총 중량 40톤,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해 운행하는 과적차량도 단속할 예정이다.

 

과적차량의 운전자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경우 운전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한 행정(고발)조치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이강혁 본부장은“과적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차량 운전자들이 과적의 위험성을 인식해 운전자 스스로 준법운행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전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건설관리본부에 따르면 2015년 9월말 현재 4,700대를 계측해서 87건의 과적이 적발하였으며 부과된 과태료는 39,000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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