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부터 체불방지 위한 건설현장 실태조사 실시
대전시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에 대한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자“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10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대전시 관내 대형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여부 및 이행 실태를 조사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자발적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유도 및 처벌 위주의 행정인식 탈피를 위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의 취지와 계약서의 포함내용(임대료, 임대차 기간, 1일의 가동시간, 건설기계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 등 관련법에 명시된 내용), 실태조사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고 실시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시 「계약서 미 작성」등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300만 원 이하)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전시 손병거 운송주차과장은“건설현장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서면 작성제도를 정착시키고, 건전한 건설현장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의 조기 정착을 위해 2014년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57개 공사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6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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