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 금융거래정보 조회 후 통보하지 않고 나 몰라라
우정사업본부, 개인 금융거래정보 조회 후 통보하지 않고 나 몰라라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10.09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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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44,993명, 금융거래정보 조회된 사실조차 몰라
▲ 유승희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북구갑)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개인금융정보 제공사실의 서면통보 생략건수를 분석한 결과 우정사업본부가 44,993명에 대해서 개인금융정보를 조회하고 수사기관 등 협조기관에는 통보를 하면서 정작 당사자 개인에게는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명백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1항에 따라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으면 수사기관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협조기관에 개인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4조의2에 따라 개인금융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는 정보제공자에게 거래 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5년간 187,931명의 개인금융정보를 조회하여 수사기관 등 협조기관과 14만 2,938명의 당사자에게는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44,993명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사실을 조회해 놓고도 수사기관 등 협조기관에만 이를 통보하면서 정작 당사자에게는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좀 더 세부적인 자료 분석을 위해 2015년 9월 한 달 간의 우정사업본부 금융정보제공 관리부대장을 제출 받고 분석한 결과 총1209건 중 308건이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개월 후 통보를 한 경우도 2건이나 되었다.

 

우정사업본부는 명의인의 거래 사실이 없으면 통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주장하지만 유승희 의원은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로 거래정보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인의 거래가 없더라도 주민번호를 통해 정보를 조회했고 금융거래 사실을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기관에게 통보하였기 때문에 명의인 당사자에게도 통보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또한 우정사업본부가 수사기관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협조기관에서 요청하는 통보유예에도 매우 관대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2항에 따르면 통보를 유예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2015년 9월 한 달 간의 통보유예 사유를 보면 법에 명시 되지도 않는 도주우려, 피의자 도주방지등의 사유로 통보유예를 허락하고 있었다. 2013년 4분기부터 2014년 통보유예 건수는 2만 5천여 건에 이른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2항 각호>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보가 증거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보가 질문, 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로 규정 되어 있다.

 

이에 유승희 국회의원은 “우정사업본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와 취급이 매우 허술한 상황이다.”라며 “실제로 법에 의해 규정된 금융거래 정보제공의 기록․관리 또한 엉터리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유승희 의원은 “수사기관 등 협조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통보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금융실명법 위반이다.”라며 “우정사업본부는 변명과 해명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확실한 정보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였다.(의원실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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