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간병사근무제도 및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노조측의 주장을 적극반영하여 1월 기준 24시간(휴게시산 8.5시간) 10일, 10시간(휴게시간 2시간) 5일근무를 제안하고 그동안 임금체불 논란이 있던 고소고발 진정을 모두 취하하면 간병사들에게 위로금 50만원을 주고 2015년 전반기(1월-6월) 입원환자 평균 170명을 유지하면 7월 15일에 전직원에게 성과금으로 기본급의 50%를 주겠다고 제안했고, 성과금을 받기 싫으면 체불임금 논란이 된 간병사들에게 일시금 100만원을 줄테니 임금체불 논란이 된 고소고발 및 진정을 모두 취하하라고 제안했다.
이는 과거 24시간 근무체제가 체불임금 논란이 있고, 환자 안전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 병원은 지난 6월9일부터 10시간 14시간 2교대 근무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노조측에서 체불임금을 포기할 수 있으니 과거 24시간 근무형태로 돌아가자고 줄기차게 요구했고, 지난 시청앞 단식농성 당시에도 간병사 24시간 근무체제로 돌아가지 않으면 시청앞에서 한발짝도 안움직인다고 한 바 있어 병원측이 고민 끝에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둘째, 단체협약 관련 문제는 노조측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3. 13. 합의서 대부분을 수용하기로 하되, 정년문제는 현재의 60세를 유지하고 이미 정년이 지난 사람이 현시점에서 퇴직을 하면 금년 12월말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임금상당액을 위로금으로 주고,
셋째, 징계문제에 대해서는 상관폭행으로 해고되었던 자, 근무시간중 동료간 폭행을 행사한자, 근무시간에 환자와 싸운자 등은 징계수위를 대폭 낯추고, 기타 노사갈등 기간에 발생한 불법 및 사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말서롤 받고 훈계하는 선에서 마무리 할 것이며,
넷째, 기타 노사간에 고소고발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서로 묻지 않고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병원은 병원의 경영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며 병원이 있어야 직원도 노동조합도 있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병원측의 최종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고민하여 다음주 11월 11일(화요일) 교섭에서 노동조합측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