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정화구역내 호텔건립 강행추진 물의
행복청 정화구역내 호텔건립 강행추진 물의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10.10 2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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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교, 학부모 반대 무시하고 사업 강행 추진
▲ 천정배 의원

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무소속)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본인들의 부실검토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호텔건립을 추진해놓고, 학부모들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억지로 사업을 밀어 붙이고 있다” 며 비판했다.

 

행복청에서는 세종시 신도심 내 P5구역에 비즈니스호텔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건립 예정부지가 성남중학교와 직선거리 180m거리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어 현행법상 금지시설인 호텔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시 연기교육지원청에서는 95개교 정화구역내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재검토 후 수정이 필요하다고 행복청에 검토의견 및 건의사항을 공문으로 보낸 바 있었다.

 

그러나 행복청은 해당부지의 호텔 건립계획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추진하였고, 결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금지 처분을 받아 사업이 멈춰선 상태이다.

 

현재 행복청은 재심의 요구를 통해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나,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고, 처음 신청했던 당시와 지금의 조건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다시 재심의를 받는다고 해도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천정배 의원은 “행복청의 잘못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행복청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용도변경등의 현실적인 대안마련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고 강조하며, 이어서 “법과 절차대로 사업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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