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시장 이승훈)에서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10조에 의거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1%이상을 중중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부진부서 보고회를 10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시장 주재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는 부진 부서 부서장이 부진사유, 구매실적 제고 방안, 1% 목표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등의 보고회를 통해서 의무구매비율 1%달성을 위한 발판의 자리가 되었다.
청주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부진부서에 대한 대책 회의를 개최후, 10월 부진 부서 보고서 제출, 각종 회의를 통해 대책마련과 함께 실적을 달성키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 나가고 있으며 연말에는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부서 시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 할 예정이다.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 회의, 시상, 홍보 등의 다각적인 노력과 더불어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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