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장천배 의원을 비롯한 6명 의원이‘증평군 사무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하‘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제106회 군의회 임시회(2015.10.12.~10.22.)에서 심의․의결될 이번 조례안은‘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예산의 절감과 낭비사례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함으로써 예산의 건전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따라서 조례안에는 예산절감과 낭비사례 공개, 군민의견 수렴 등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비롯해, 관련 신고 및 시정사례 등의 군 홈페이지 게재 및 사례집 발간,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관련 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 근거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천배 의원은“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예산의 절감과 낭비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를 강제함으로써 군민의 군정참여를 확대하고 부당지출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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