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1.1.부터 적용하는 「’1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고시될 기준시가를 그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아래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상업용건물은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이고 오피스텔은 전체 대상이다.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은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 초기화면(우측하단) 알림판 「’15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배너를 클릭하거나,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다.
의견제출 방법은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11.10.(월)부터 11.29.(토)까지 가능하며 제출하신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26.(금)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안내전화(1644-2947)를 11.29.(토)까지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