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신규교사 채용 비리가 발생한 학교법인 대성학원 및 대성학원 산하 4개교(대성고, 대성여고, 대성중, 대성여중)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대성학원 신규 교사 채용 부정행위 관련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교사 14명이 금품 등을 제공하고 시험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채용시험에 합격되었고, 교사 2명은 시험문제 유출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내용 감사 실시
2. 대성학원 법인 이사장 업무 관련
2005. 1월경 대성중 공사대금 등 약 20억여원의 공금횡령 건에 대한 채권 확보 소홀, 교육청의 허가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현금) 사용, (전)상임이사의 공금횡령․유용에 대한 감독 소홀과 대성학원 소속 19명 교사들의 배임증재, 업무 방해 등의 기소에 대한 감독 소홀
3. 대성학원 (전)상임이사 수익용 기본재산 매매대금 횡령(회수)
수익용 기본재산(대전 유성구 원촌동, 대전 동구 대동)을 매도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금3억9천3백만원의 공금을 횡령·유용
4. 대성학원 신규 교사 채용 업무 방해
법인 업무 담당자는 (전)상임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명에게 시험문제를 유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임원취임의 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청문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며, 관련 교직원에 대하여는 임용취소, 징계 등을 요구 하였다.
☞ 징계 등 신분상 처분 요구자(총 51명)
- 임용취소 14명(대성고 7명, 대성여고 4명, 대성중 2명, 대성여중 1명)
- 중징계 3명(대성여고 2명, 대성중 1명)
- 경징계 6명(대성고 3명, 대성여고 2명, 대성중 1명)
- 기타 경고 28명(징계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