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를 시행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를 시행
  • 임화신 기자
  • 승인 2015.10.14 2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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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에 총력

증평군은 구제역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농장 간 돼지 이동 시‘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 농가는 농장 간 돼지 이동시 검사증명서 의무휴대 시행에 따라 돼지 출하 5일전에 출하 계획서와 임상 관찰서를 증평군에 제출하며 자체 관리수의사 나 컨설팅전문수의사, 공수사 등을 통해 임상 관찰 후 이상이 없을시, 돼지 이동승인 검사증명서를 1부는 농가 보관용(입식농장)으로 1부는 군청 보관용으로 발행해야 한다.

 

이번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는 1개월간 운영결과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보완 할 예정이다.

 

군관계자는“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축산단체에 협조를 부탁 했고, 또한 농가는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 및 구제역 백신접종에 철저를 기해 증평군을 가축 전염병이 없는 청정 고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증평군에는 현재 돼지사육농가 13호에 2만 7250두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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