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 10. 15.(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에서 대전‧충남․충북․세종 지역 인권전담기구로서 ‘대전인권사무소’를 개설한 지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1년 동안 대전인권사무소는 △지역 주민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인권상담 및 진정사건 조사․구제, △지역 주민의 인권의식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지역 내 인권옹호 체계 강화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유관기관 및 인권단체들과의 협력 사업 등을 진행함으로써 조기에 지역 정착에 성공하여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다.
1. 진정사건 처리
1년간 진정 669건 담당(‘13년 대비 23%↑), 권고8․고발1․수사의뢰1․합의종결9
개소 이후 2015. 10. 8. 현재까지 진정사건 669건이 접수․배당되었는데,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살펴보면 구금시설(47.5%), 다수인보호시설(28.1%), 경찰(7.5%), 지자체(3.4%)순으로 구금시설과 다수인보호시설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였다.
진정사건 중 권고 8건, 고발 1건, 수사의뢰 1건, 합의종결 9건의 구제조치를 하였으며, 주요 인용사건으로는 △정신병원 환장에 대한 부당한 강박, △적법절차를 위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있었다.
1호 진정사건인 ‘석면폐기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환경권과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가 주된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하였으나,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진정을 검찰로 이송하고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진정사안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2. 인권교육 및 홍보
대전인권교육센터 개소(4.28) 이후 총 27회에 걸쳐 연인원 986명 교육 실시,
대전․충청․세종 지역의 인권교육을 담당할 인권강사 양성과정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주(다문화)․장애․정신보건 4개 분야를 기본․전문․심화 단계별 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심화과정을 수료한 54명은 강의시연 평가를 거쳤으며, 12월 경 최종 평가를 통해 인권강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무원 인권교육에도 중점을 두어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44명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향상 과정(5. 27~29)을 실시하였고,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30명을 대상으로 방문프로그램(10. 8)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서구청(7. 17.), 대전광역시교육청(9. 21.)과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향후 지자체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 정신보건․노숙인 분야 의무교육, 방문프로그램, 현장 방문 인권특강 등 다양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하반기에는 학생들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32회에 걸쳐 ‘찾아가는 학교 인권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인권기자단 운영, 인권작품 전시, 인권도서관 대전분관 운영
민의 시선에서 지역 인권현안을 발굴하고 기사화함으로써 인권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2015. 5월 시민 인권기자단을 발족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3회에 걸쳐 오리엔테이션 및 정기모임을 개최하였으며, 대전인권사무소 웹사이트(http://www.djhr1331.or.kr)에 정기적으로 기사를 게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권의식 개선 및 홍보를 위해 지하철 역사, 대전광역시청사 등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공간에 인권작품을 순회 전시하고 있다. 또한 2015. 9. 15. 인권도서관 대전분관을 설치하고, 222권의 인권 관련 도서 및 영상 자료를 비치하여 인권 자료가 필요한 주민들이 회원 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다.
덧붙여 2016년에 대전인권체험관이 설치되면 주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인권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지역 인권옹호체계 강화
적극적인 소통 노력으로 지역 인권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개소 초기 인사 문제와 사무실 출입 문제 등으로 인권단체와의 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후 간담회․워크숍 개최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대전충남인권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11개 인권단체들과 함께 청소년인권포럼을 구성하여 대전학생인권조례안을 검토하고, 대전학생인권실태조사를 기획하는 등 지역 인권현안에 대해 실효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 현장, ‘갑을오토텍 노사분규’ 현장, ‘갑천호수공원 반대 집회’ 현장, 노근리평화공원을 방문하는 등 현재와 과거의 인권현장에서 ‘인권감시견(Watch Dog)’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였다.
4. 개소 1주년 기념 행사
1주년 기념 ‘하늘의 황금마차’ 상영(10.15), 인권순회상담 실시(10.12/25)
개소 1주년을 기념하여 2015. 10. 15.(목) 14:00 CGV 대전점(대전 중구 문화1동 세이백화점 2관 7층)에서는 노인인권을 주제로 인권위에서 기획․제작한 인권영화 “하늘의 황금마차”를 상영할 예정이다.
또한 2015. 10. 12. 충남 보령시에서 노인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하였으며, 10. 25.에는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 지역에서 이주민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인권사무소는 지역 조기 정착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언제나 인권취약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생활밀착형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유관기관 및 인권단체와의 인권옹호 체계를 더욱더 강화하여 대전․충청 지역의 실질적인 인권문화 확산 및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인권위원회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