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입법예고
충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10.16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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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기준 한층 강화
▲ 충북교육

충청북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공무원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 시 강의료 외 별도의 원고료 수령이 금지되고 강의료 대가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즉시 반환해야 하며, 외부강의 횟수와 시간을 월 3회에 6시간으로 제한한다.

 

또한,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ㆍ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에 취업을 위한 인사 청탁이 금지되며, 교육감 소속기관의 채용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자신의 친족이 채용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관용차 등을 사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관련 비용의 3배 이내에서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이나 소속기관이 지원하는 동호회, 체육대회 등 행사에 직무 관련자의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유수남 감사관은 “보다 강화된 윤리의식을 반영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직사회의 자정능력과 청렴성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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